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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 지원대상
만 65세 이상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,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합니다. 다만,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, 특별한 예외 상황에 따라 수급권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 2024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인 1959년생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원됩니다.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, 신청을 지연하면 해당 기간의 연금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.
기초연금 소득조건
2024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으려면, 단독가구는 월 소득이 2,130,000원 이하, 부부가구는 월 소득이 3,408,000원 이하여야 합니다. 이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. 단순히 특정 달에 벌어들인 소득이 낮다고 해서 자동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있어야 하며,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. 재산이 많거나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에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
기초연금 수령일
매월 25일 지급하며, 기준 연금액(334,810원)과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하여 지급됩니다.
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되도록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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